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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윗선은 “모른다” 중간급은 “지시받았다”…선고만 남은 블랙리스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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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편 갈라 국가 분열시켰다“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재판부, 내달 27일 판결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변론이 3일 마무리됐다. 최후 변론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은 혐의를 부인했고, 지시를 받아 담당 부처에 전달한 ‘중간관리자’들은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3일 오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ㆍ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ㆍ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ㆍ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ㆍ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의 재판은 오후 9시께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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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결심공판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개인과 단체 선정이나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을 작성하라 지시한 적이 없고 명단을 본 일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환자복 차림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있었다. 김 전 실장 측 5명의 변호인도 2시간 동안 변론을 이어가며 막판 방어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김상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취임 전인 2014년 5월 보조금 TF가 종료돼 남은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가 없었다”며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도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인계한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조 전 장관은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 나서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도 “힘든 것은 사건이 다 끝난 뒤에도 남을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낙인”이라며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인들이나 국민들게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울먹였다.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 업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장관 등 3인방은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지원배제 업무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블랙리스트 업무가 장관 취임 전부터 중요한 국정기조였다”고 강조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각각 “정무수석실이 아닌 문체비서관실의 업무였다” “출근했을 당시에는 이미 일정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배제한다는 방침과 기준이 오래전에 결정된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 선고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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