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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위 재개···8개업종 인상률 차등적용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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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회현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제6차 최임위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올해(6470원) 대비 54.6% 인상된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맞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4%(155원) 오른 6625원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차등 적용안에 대한 논의도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특례'를 시범적용해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일반음식점·택시·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선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 안에 따르면 8개 업종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7원 오른 6547원이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도 제조업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급을 차등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에는 수습 노동자와 경비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차등 적용을 허가해 왔다.

노동자위원인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법정임금 최저선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자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며 "(차등 적용 요구는) 이미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주장"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맞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차등 적용을 연계해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전원회의 직후 낸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간 다양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조건, 생산성 등을 따져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최임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8차 전원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은 확정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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