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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委 위원' 김문식 주유소협회장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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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불능력 초과하는 수준..사업존폐 걱정"

"업종별 경영여건·노동강도 감안해 차등 적용"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유소업계가 업종별 경영여건과 노동강도 등의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주유소나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서도 주유소와 같이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근로자의 노동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행 업종 구분 없이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주유소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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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수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영세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오르는 바람에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은 주유소를 포함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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