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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 징역 5년 구형.."해악 크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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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립·시행 관여 정관주·신동철도 징역 5년 구형

김종덕 "블랙리스트는 朴정부 국정기조..물의 일으켜 송구"오후 김기춘 결심 예정, 27일 블랙리스트 사건 일괄 선고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임기간 중 있었던 일들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재임기간 했던 일들에 있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정책은 장관 취임 이전부터 문체부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기조였다”며 “시스템적으로 집행돼 문제가 없는 정책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 큰 논쟁거리를 남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민주투사였던 제가 반민주 상징이 된 블랙리스트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사죄와 반성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차관은 “잘못을 반성하며 책임에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겠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지원배제 업무를 문체부 소관 업무 중 하나로 인식했다”며 “교수였던 김 전 장관으로선 부임 당시 행정업무가 부족해 대부분 업무를 실국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장관에 취임한 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적극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극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세계적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축소를 지시했다. 또 정부 비판적 도서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도 실무진에 하달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시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 수립·시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결심은 이날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 같은 시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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