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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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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특검 "국민에 끼친 해악 크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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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와 짜고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4월 경북 상주승마대회 후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맡았다. 정유라씨(21)가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후 판정시비가 일자 박 전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국장은 '사건은 승마계의 파벌싸움에서 비롯됐으며, 최씨와 반대파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가 최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노 전 국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발언했고, 노 전 국장은 한직을 떠돌다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문체부 내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됐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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