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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오늘 끝나는 ‘블랙리스트’ 재판…7월 중순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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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일간 58명 증인 세운 재판 3일 결심 및 검찰 구형

-김기춘 “기억 안난다” 일관…법정 어떤 판단 내릴지 주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의 변론이 3일 마무리된다. 주범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4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장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의 결심(結審) 공판을 연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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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직접 만들고 진행 상황을 김 전 실장 등에 보고한 ‘실행책’으로 꼽힌다. 이들의 재판은 김 전 실장 등의 재판과 따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결심공판부터 같은 날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구형(求刑)을 하고 의견을 밝힌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1심 판결은 이르면 7월 중순 경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변론을 마친 뒤 14일 안에 선고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지난 2월 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147일 동안 재판을 받았다. 총 35회 공판이 열렸고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 등 58명 증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

지난 147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사실은 특검팀과 피고인 측 모두 다투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죄가 되는지,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입장이다.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술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논리다.

반면 김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 건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맞섰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3월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편향된 문화계 지원을 바로잡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므로 예술의 자유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는지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청와대 비서관들을 모아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예술인과 영화, 도서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문제, 종북세력 지원의도 제작자 펀드제공자 용서 안돼’등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기록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수첩을 근거로 김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첫 공판부터 지난달 28일 피고인 신문에 이르기까지 “재직 도중 블랙리스트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도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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