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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결심공판…특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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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중대한 헌법 위반 범죄" 중형 구형할 듯…김기춘 "블랙리스트 상상도 못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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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에 대한 구형량을 3일 재판에서 밝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의 구형 의견을 듣는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결심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다.

특검 측은 김 전 실장 혐의의 중대성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은 앞선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는) 정파적 편 가르기였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라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자유민주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편 가르기와 검열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일이 국가 최고기관에 의해 자행됐는지 등"이라며 "(블랙리스트는) 30년 전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름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모르는 것도 죄라면 죄지만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정부에서 줄 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줘야 할 사람을 골라야 한다면 누군가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말단 직원들이 나름의 기준을 갖고 (지원금을) 삭감한 게 과연 범죄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0)도 블랙리스트에 손대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고 누가 됐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반면 블랙리스트를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혐의를 자백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같은 시각에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김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결심이 진행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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