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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월드 톡톡] 핀란드 청소년, 소셜미디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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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는 부모 동의받아야 가입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일각선 "과도한 자유 침해" 반발

핀란드 정부가 지난 6월 말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보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5월부터 10대 청소년은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청소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핀란드 법무부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개인 정보 공유가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선 이름·주소뿐 아니라 사진·위치 정보·검색 이력 등 모든 개인 정보가 쉽게 공유된다. 청소년은 개인 정보가 유출돼 범죄 등에 악용됐을 때 어떤 피해를 입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학교 폭력(cyber bullying)'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다. 헬싱키에 사는 수티센(17)양은 "친구 사이의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이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열한 살 때부터 페이스북을 이용해 왔다는 에리스 우투(15)군은 "친구들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대화하는 것을 감시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디어 교육 전문가인 레오 페칼라 국립시청각연구소장은 "아이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부모 허락을 받은 것처럼 꾸며 계속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핀란드의 이번 입법은 유럽의회가 지난해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EU는 회원국에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면서, 연령은 국가별로 13~16세 사이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누 탈루스 핀란드 법무부 입법보좌관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보호자 동의 필요 연령을 결정할 것"이라며 "16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헬싱키(핀란드)=정경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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