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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 논의 3일 재개···1만원 요구 봇물, 11년만 '두자릿수 인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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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저임금 만원 '지금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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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최저임금 추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던 지난달 29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제7차,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당시 노동자위원들이 최초요구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6470원보다 2.4%(155원) 인상된 6625원을 내놓는데 그쳤다.

여기에 사용자위원들은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해달라며 차등적용안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건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폭은 2007년도 12.3% 이후 10년째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도 2.75%까지 떨어졌던 인상률은 2016년도에 기록한 8.1%가 최근 10년간 기록한 최고치였다.

결국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합의타결하거나 모두 참여한 뒤 표결해오던 최저임금은 2011년도 분부터 일부 위원이 불참하거나 기권한 채 결정됐다. 지난해 7월엔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6470원으로 의결되자, 노동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올해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정이 다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핵심 공약이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려면 내년도 7468원, 2019년도 8661원 등 매년 15.6%의 인상률이 필요하다. 인상률 15.6%는 사실상 정부 측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조 측과의 합의적이고 혁명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 부분을 적어도 대통령의 공약대로 하자면 3년 동안 연간 15.6% 정도 인상돼야 한다"며 "특히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도 사측이 협조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약속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구상 중인데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이 임명해 노동계로부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익위원들의 인상안도 예년보다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심의 촉진 구간을 먼저 제시해달라는 노사 양측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최대 13.4%의 인상률이 담긴 심의 구간을 제안했다.

지난 6차 전원회의 직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은 확정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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