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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노동계·시민단체 "최저임금안 생색내기·국민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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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사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밝히는 최저임금위원들


양대노총 "분노 넘어 경악…성실하게 협상 임해야"

참여연대 "사용자위원 인심으로 결정되는 것 아냐"
만원행동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 인간에 대한 모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안으로 2.4% 인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생색내기이자 노동자 우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지난 29일 시급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6470원보다 2.4%(155원) 인상된 6625원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11년 만에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인상안을 준비했다며 생색을 내는 사용자위원들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을 1시간여 앞두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안 최초요구안은 2.4% 인상이었다"면서 "4차 회의 때부터 최초요구안 제출을 무려 3차례나 미루며 심의를 무력화시켰던 사용자위원의 2.4% 인상안에 노동계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심의기한 내 최선을 다해 결정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느끼고 더 이상 협상을 공전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각종 궤변을 동원해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더 끌어내리려 억지 주장을 펼치는 대신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당연하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분명하다"며 "이러한 요구가 사용자위원에게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제도가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구절을 곱씹어 보길 바란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의 인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 사용자위원도 이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역시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지금 주는 임금도 과분하니 가만히 주는 대로 받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푼돈을 던져주며 선심 쓰듯 말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자를 개돼지로 보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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