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1만원은 무리’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6625원 제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6625원

경영계 “소득분배 개선비율 고려하면 2.4% 인상해야”

노동계 “고작 155원 올리고 생색내기”

중앙일보

결렬된 최저임금위원회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인 김종인 위원(왼쪽)과 사용자 측 위원인 이동응 위원(오른쪽)이 헤어지고 있다. 2017.6.30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으로 6625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현재(6470원)보다 최저임금을 2.4%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에게 법률상 지급을 강제한 시간당 최저한도의 급여액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률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9명의 대표와 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 대표는 1만원을, 경영계 대표는 6625원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 임할 때까지 경영계 대표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29일 밤 11시 10분 경 최종적으로 2.4%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노동계 대표에게 이 의견을 전달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생계비·유사근로자임금·노동생산성은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게 경영계 측 입장이다. 2001년~2016년 연평균 임금인상률(8.6%)이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5.0%)의 1.7배가 넘고, 물가상승률(2.6%)의 3.3배라는 사실도 고려했다.

다만 ‘소득 분배’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박봉을 받는 근로자 비율(미만율)이 4.3%(2001년)에서 13.6%(2016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영향률)도 2.1%(2001년)에서 17.4%(2017년)로 늘었다. 이는 네덜란드(6.4%)·미국(3.3%)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인상률(2.4%)은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값을 반영해 산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분배 개선비율은 ^지난해 2.1% ^2015년 2.5% ^2014년 2.5%였다. 이를 평균한 수치(2.4%)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다.

근로기준법상 1달 통상근무시간(주 40시간 근로·주 8시간 유급휴일)인 209시간 기준 현재 최저 월급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이 경영계 주장대로 6625원으로 상승하면 최저월급은 138만4625원이 된다.

중앙일보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만원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가졌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17063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30일 성명서를 발표해서 “11년 만에 삭감·동결이 아닌 155원 인상안을 준비했다고 생색내는 경영계 대표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3일과 5일 각각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인상률을 결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래 최저임금법 8조2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일자(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날(8월 5일)로부터 20일 전(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최저임금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인상률 및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 16.6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8 5.1 6.0 6.1 7.2 7.1 8.1 8.6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6.3 7.7 6.6 6.0 3.6 3.7 6.7 5.2 4.6 8.4 3.5 1.5 2.2 1.8 3.9 3.5 4.7
단위: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한국은행·통계청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