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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 2.4% 인상' 제시한 경영계, 정부·노동계와 갈등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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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건 정부에 노골적 '수용불가' 천명

정부·노동계 강력 반발 불도듯···노사정위 파행 가능성도 제기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올해 6470원보다 2.4% 오른 6625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노사정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현을 강력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노골적으로 '수용불가'를 천명한 셈이어서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초 최저임금 1만원 문제를 두고 경총이 강력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발해온 것과 같은 기조로 해석된다.

반면 노동계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노동계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및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525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제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존립을 걱정할만큼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역시 인건비부담이 커지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린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매년 1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정부, 노동계의 의견이 커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노동계는 1만원 실현을 위해 강공을 펼 가능성이 크고 경영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노사정위원회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관련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즉 정부가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격한 인상은 피하되 10% 정도의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계에 명분을 주는해법을 내놓을수 도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정부가 어떤 행동에 나설 지 주목되는 이유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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