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근로자 위원 측과 사용자 위원 측이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했다.
양측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을 지키지 못했다.
노사 양쪽은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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