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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 편의점 등 8개 업종 인상률 차등적용 의견 나뉘어 타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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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쟁점은 8개 업종에 대한 인상률의 차등 적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근로자 위원 측과 사용자 위원 측이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했다.

양측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을 지키지 못했다.

노사 양쪽은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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