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먼저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냈다.
이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다만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이날 제시한 임금안과 관련해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8개 업종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근로자측 위원인 문군현 한국노총 부위원장(왼쪽)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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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인 김종인 위원(왼쪽)과 사용자 측 위원인 이동응 위원(오른쪽)이 헤어지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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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팀 eco1@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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