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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 협상, 타결 무산…노동계 "1만원" 사용자 측 "6625원" 이견 좁히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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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놓고도 노사 양측 입장차 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결국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끝내 타결되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서로의 임금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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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인 김종인 위원(왼쪽)과 사용자 측 위원인 이동응 위원(오른쪽)이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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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29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열고 각각 임금안을 공개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54.6% 인상된 액수다.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이 최저임금 안에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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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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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임금안 책정 기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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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근로자측 위원인 문군현 한국노총 부위원장(왼쪽)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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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액수와 별개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에 따라 차등 적용 여부는 다음달 3일 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틀 후인 5일엔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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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결과 브리핑 도중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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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결국 지나가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고시 전 20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늦어도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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