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기한내 타결 불발…勞 '1만원' Vs 使 '6625원' 이데일리 원문 박태진 입력 2017.06.29 23: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