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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오늘 최저임금 법정시한…최저임금委 마라톤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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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원회의 시작…오늘 결론은 어려울 듯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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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장차가 큰 탓에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역시 노사 간 의견대립이 팽팽해 협상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6차 전원회의…노동계 '차분' vs 경영계 '침묵'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45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를 충족했다.

애초 오후 3시에 시작하려던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측의 내부 논의로 인해 다소 지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를 두고 막판까지 격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저임금 최초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근로자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노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집회에 방문하기도 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노사 위원들이 들어서자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사람 모두 다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협상에 임하는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밖에는 뜨거운 날씨임에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헬조선'을 면하게 해달라고 모여서 투쟁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저희들은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별다른 모두발언 없이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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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조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집회를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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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법정 심의기한은 넘길듯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28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최초안을 이날까지 일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에 따르면 노동계는 1만원 인상, 경영계는 동결 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6% 정도의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운 상황이기에 지난 7년 동안 '동결'을 내놨던 경영계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29일이지만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이제야 제시하는 만큼 기한은 그대로 넘길 전망이다.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지난해도 7월15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늦으면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지곤 했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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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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