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오늘 최저임금 심의 최종일…타결 어려워 협상 연장 불가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어제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임금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원 카드'를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해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게 관행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오늘까지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올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 [마부작침] '인사청문 대해부' 기획 시리즈
[나도펀딩] 목숨보다 소중한 그 이름, 엄마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