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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박상기, 형정원장 시절 '인건비 10억원 부당집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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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인세 대납 의혹도

박상기 "청문회서 밝힐 것"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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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 재직 시절 남은 인건비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해 감사원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공무 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2008∼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당시 형정원은 9억9800만원의 결원 인건비(사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당시 형정원은 직원 52명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받았으나 실제 기관의 월평균 현원은 2008년 43.8명, 2009년 46.9명, 2010년 49.5명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2억2000만원, 2009년에는 4억4000만원, 2010년에는 4억2100만원의 결원 인건비가 생겼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인건비 집행 잔액은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고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형정원은 잔액 10억8100만원 가운데 9억9800만원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인건비를 올려주는 데 사용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2013년 국무조정실의 형정원 감사를 통해 2010년 법인카드를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등 360여만원을 부당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형정원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썼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360여만원과 부정 지출된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가량을 추가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바로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원 발간물의 인세 수입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인세 대납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틀째 출근한 박 후보자는 법무부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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