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종로구가 관리에 적극 나서면서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이 아니지만 기관의 관리도 받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처지에 놓였었다.
소녀상은 지난 2011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할 종로구에 먼저 협조를 구했고, 이에 구가 ‘외교통상부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신함으로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 이후 관련 규정이 모호해 구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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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ㆍ전선ㆍ수도관ㆍ주유소ㆍ철도ㆍ간판ㆍ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이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자 민간 조형물도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구가 이를 관리하도록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ㆍ제출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항상청결하게 유지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명시했다.
또 주관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소녀상을 철거할 때도 함부로 철거하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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