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흘 전이죠. 지난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납치된 40대 여성이 진주에서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경찰이 공개수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전체 3명이고요.
[인터뷰]
1명은 이미 검거가 됐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공개 수사를 함으로써 이 공범자에게 분명히 압박감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고 전체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앵커]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네. 골프장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차에 태우고 무려 5시간 안에 결국은 살해가 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체가 저수지에서 발견이 되었고 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사체가 피해자로 거의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CTV 등을 통해서 이 중 공범의 한 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의 진술에 의하면 나는 운반과 운전만 했지 실제 살인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지금 6촌 형으로 알려진 공범자가 실제로 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특이한 점 하나는 이 세 명의 공범 중 한 명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부녀자 납치, 강도 살인의 형태는 주로 남성이 2인 1조의 형태였고여성이 함께 참가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어쨌든 여성 한 명이 함께 공범으로 돼 있고 현재 도주 중에 있기 때문에 제보와 정보의 필요성 때문에 이와 같이 공개수배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범행의 목적은 금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골프연습장 주차장이라는 점 고급 승용차를 노렸다는 점, 여성을 노렸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특징인데 금품 목적이 맞습니까?
[인터뷰]
일단 외관상으로 보면 강도 살인의 모습이 역력한 것이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여성을 표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것이 주요 목적이 금품만인 것이냐, 아니면 금품보다는 혹시 다른 원한이라든가 또는 청부살인의 모습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금품만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봐서 이 피해자를 장시간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할 때도 1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회, 3회, 4회 계속적으로 인출을 하거나 또는 가족 등 지인에게 소위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모습을 보면 납치한 지 불과 몇 시간 안에 바로 살해를 했고 또 살해한 이후에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강도 살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수사의 방향이 상당히 좀 한 것이 아니고 즉 납치 강도 플러스 혹시 다른 범죄 동기도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인출된 금액 자체가 살인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인터뷰]
4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납치 강도 살인 사건에 의하면 그거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강도 살인의 경우에 불과 2만 원으로 적은 경우도 있고요. 다만 세 명이 참가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에 비해서는 단순한 강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돈을 계속 노렸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를 상당기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납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점을 보면 처음부터 혹시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주요 계획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수사도 조금 다양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시에 현장에 목격자도 있었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앵커]
공개된 장소에서 납치를 한 것 같아요. CCTV도 있고 사진고 있고.
[인터뷰]
거기 직원으로 알려진 분이 그 당시 상황에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비명소리도 들었고 또 피해자의 일부 신체, 발이 차 안에서 강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당시에 이 목격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좀 막을 수도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안타까움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범죄자들이 빨리 붙잡혀야 되기 때문에 공개수배까지 했는데 저희 전단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고.
[인터뷰]
끝으로 전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을 유념해서 보면 신고가 좀더 빠를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31살 심천우 그리고 36살 강정임. 여성이죠.
[인터뷰]
일반적으로 이 남성, 여성이 혼성으로 도주를 할 경우에는 여성이 하나의 변장을 하는데 주로 환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상당한 병이 있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상황에서는 남성 용의자 자체가 상당히 체격이 큽니다. 지금 전단지에 의하면...
[앵커]
심천우 175에 90kg 이면 약간 건장한 것보다 비만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리고 또 용의자로서 특정되기에는 수월한데 그런데 이것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변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큽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사진 플러스 혹시 변장까지 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이와 같은 전단지도 함께 있으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2인이 소위 말해서 연인을 가장해서 한 사람은 뚱뚱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런 것에 착안점을 두어서 용의자에 관한 제보를 많이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앵커]
남편하고 같이 골프장을 갔다가, 연습장을 갔다가 이렇게 납치, 살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같이 갔는데 먼저 남편은 집으로 귀가를 한 것이고.
[앵커]
차량 두 대로 가서요.
[인터뷰]
그리고 부인이 그 이후에 갔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았던 것이죠. 올 때도 각자의 차량으로 개별적으로 도착을 하고.
[앵커]
차에다 밀어넣었다고 하는데 예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부녀자 납치 사건에 있어서 예방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데 CCTV를 촘촘히 이렇게 설치할 뿐만 아니라 수상한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을 했다가 수상한 상황에서는 바로 행동제지팀이 나가서 제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에 있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안이함 때문에 부녀자 예방 인프라가 또다시 취약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주범이 단독 범행으로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공범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 양 자체가 처음에 박 양하고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주범이 김양이고 공범이 박양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하는 취지에 SNS 상의 교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알려지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박 양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혹시 엮여질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일정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마 김 양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내가 이 모든 것을 안고 가기에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받지 않는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만일 성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건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살인 목적으로 납치 유인을 한 다음에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살인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는데 두 소녀가...
[앵커]
김 양은 16세, 박 양은 18세.
[인터뷰]
그렇죠. 소년법에 의하면 최장기가 20년에 한정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암만 최장기라고 해도 20년을 넘게 양형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아스퍼거아스퍼거증후군이라고 해서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인터뷰]
그것이 꼭 정신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적 소통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것이죠. 사회적 자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인지적 능력에는 사실상 별 이상이 없는 것이죠. 즉 시시변별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타인이 느끼는 아픔 같은 건 공감을 못하는 이와 같은 특이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양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범행 행위 당시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나의 범행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성인의 옷으로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완전범죄 이런 것도 검색을 했기 때문에 시시변별 능력 자체는 범행 당시에 분명히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설령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정신과 의사가 제시한다고 법관이 이것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전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김 양의 증후군을 이야기를 했지만 양형에 있어서 꼼 참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6일 공범 박 양의 결심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결국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양이 단순한 살인 방조가 아니라살인교사라고 하는 이 점에 공소장 변경을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교사를 한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어느 쪽이 형이 더 센 것이냐. 설령 교사의 입장에서도 살인 교사가 더 중형을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박양과 김양의 관계 그다음에 시시변별 능력이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결국 재판의 최종 결과를 결정 짓는 요소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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