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씨 측 "특검 항소했으니 우리도 한다"

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이화여대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최씨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법원에 최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자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낸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씨에 대한 항소장은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재 항소할 피고인과 항소하지 않을 피고인을 분류했다. 다만, 항소할 피고인 중에서 1~2명에 대해 최종 항소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최씨의 변호를 맡는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팀의 항소 소식에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며 "항소를 했다고 하니 내일 항소장을 제출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학교 관계자들은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이인성·이원준 교수 등이다.

1심에서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ic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