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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철퇴를 날리면서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다음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은 유럽 검색 엔진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독점적으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구축한 혐의로 EU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24억2000만 유로(3조9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EU가 부과한 과징금 역사상 최대 규모다.
EU 규제 당국은 이와 함께 이같은 불법 행위를 90일 안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기간을 넘어서도 경쟁 저해 행위를 계속하면 구글에게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세계 하루 평균 매출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날마다 추가로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국내 정보통신(IT)업계는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문제 등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우리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정보 독점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구글의 자사앱 선탑재 문제 등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BIA)가 지난달 공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약 4조500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내 앱 마켓 규모는 7조 6668억 원에 달한다. 이중 구글플레이의 매출 비중은 58.2%에 달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매출 중 70%를 개발사에 제공하고 나머지 30%를 수익으로 거둔다. 이 방식으로 작년 수익을 계산하면 1조 3397억 원이다.
MOBIA는 올해 구글플레이의 매출이 5조 3248억 원, 수익이 1조 5974억 원으로 예상했다.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보니 소규모 업체는 앱을 출시할 때마다 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구글플레이 상위권 노출의 기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에 30%에 달하는 수익을 떼이는 것도 불만"이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글 검색 결과에 네이버·다음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2011년 4월 국내 인터넷 사업자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구글코리아)을 제소했다. 구글이 자사 OS를 구글 검색에 우선적으로 탑재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검색값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2년뒤 공정위는 구글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구글은 본격적 성장세를 탔다. 당시 국내 인터넷 2위 사업자였던 다음은 구글에 자리를 내줬고, 2014년 카카오와 합병했다.
최근에는 탈세 의혹도 거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을 구글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는 편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본사 외에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유통하는 구글의 법인은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설립된 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Commerce Limited와 싱가포르에 설립된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뿐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사의 경우, 싱가포르에 위치한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에서 앱 유통을 담당한다.
구글이 수조 원이 넘는 매출을 국내에서 벌어가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로서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주요 서비스를 해외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도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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