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김해세무서 공무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철강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예전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대표 박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해세무서뿐만 아니라 박 씨의 철강업체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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