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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특검 "이영선 판결, 朴·崔 경제적 동일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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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朴 의상대금 崔가 지급했다는 점 인정…뇌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

머니투데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사진=홍봉진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28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가 '경제적 동일체'였음이 입증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동일체 관계가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한 청탁'이란 요건이 필요한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금품 수수'만 입증되면 유죄가 성립된다.

특검은 해당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폰으로 최씨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적으로 최씨가 대납하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였으므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전 행정관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법원은 이 전 행정관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한 사실, 이 전 행정관이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또 위증 부분에 대해 의상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최씨가 지불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등 비선의료진이 청와대에 출입하도록 도운 혐의, 차명 휴대폰 50여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넘겼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의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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