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식당,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 모 씨에게 9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3년 7월 강원도 동해시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윤 모 씨에게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와 관련된 사항은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지만,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