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 모 씨에게 9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3년 7월 강원도 동해시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윤 모 씨에게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와 관련된 사항은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지만,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