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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특검 "이영선 판결문, 이재용·박근혜·최순실 뇌물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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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崔-朴 공모해 李에 뇌물 요구한 사실 인정"

뉴스1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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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2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판결문을 향후 진행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행정관의 1심 판결문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에 대한 뇌물사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의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행정관이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하고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대금을 받아 지급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전 행정관의 위증부분에 대해서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씨가 지불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이날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씨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적으로 최씨가 대납하는 등 공사(公私) 영역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과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받고 있는 의료법위반 방조와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4개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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