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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서울 5개 자사고·외고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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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점진적인 폐지 정책 촉구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으로 관심이 커진 서울시내 5개 자사고와 외고 재지정 평가에서 5개 학교 모두 평가를 통과해 자사고와 외국어학교 운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 법안 및 동시전형 등 점진적인 폐지정책 실행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정취소 기준 60점 넘겨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영훈국제중 등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고교체제의 단순화 실행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5개학교는 서울시내 특성화중학교 3교 중 영훈국제중 1교, 특수목적고등학교 20교 중 서울외국어고 1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3교 중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이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재평가는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2년 지정취소 유예'됐던 학교로, 평가 결과 5개 학교 모두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외고와 자사고 운영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 대상인 올해 입시는 장훈고와 경문고가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키로 한 가운데 모두 기존대로 시행된다. 이들 학교는 지난 2년 동안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했고 새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는 별도로 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실행은 정부 몫으로 넘겼다. 외고, 자사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취지다.

■조희연 "존폐는 교육청 평가와 분리된 영역"

교육청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 방법와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되 외고 및 자사고 등의 설립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일반고로 일괄적, 전면적인 전환이 가능해지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을 동시 선발하게 된다. 1단계로 특성화고 전형을 진행한 후 2단계로 외고와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와 일반고 전형을 실시하고 마지막에서 미선발 인원을 충원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중은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고교체제 단순화에 대한 교육부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외고 등에 대한 제도적 존폐는 교육청의 평가 행위와 분리된 별도의 영역"이라며 "자사고, 외고 등을 하루아침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기보다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연착륙' 조치가 필수이고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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