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기 및 사서명위조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 모 씨와 골동품상 이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화가 이 모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내·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고, 피해를 입은 화가는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작을 구입한 사람 역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씨 등은 지난 2012년 공모해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하고 이 화백 서명까지 넣은 뒤 화랑에 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화백은 문제의 그림들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모사품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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