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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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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 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전국 단위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껏 각종 비위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판사회의 측은 19일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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