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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속보] 검찰,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당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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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조작 당사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전 8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사무실·이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개인PC·휴대전화·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란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 시점에서 당사 압수수색 필요성은 높다고 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인해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일단락되면 이 전 최고위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아 대선 전날인 지난달 8일까지 해당 제보에 대해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던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씨가 이틀간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을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4월22일부터 의혹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6일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에 “팩트(사실)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제보자가)이 정도 했으니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정말 난처하다. 내일도 졸라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직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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