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건설공제조합-LH,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대출협약 체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지원하기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은 조합원이 LH에 납부할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중 중도금, 잔금을 위한 융자를 실시한다. LH는 조합의 융자채권 보전에 필요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등을 조합에 양도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은 현재 시중은행 등에서 취급중인 동일한 대출상품이 대출이자 이외 각종 부대수수료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부담이 큰 점을 감안했다. 이에 저렴한 이자율 책정으로 조합원의 자금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LH는 토지분양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담보되고 조합원들은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게 됨은 물론 자금운용수익도 늘릴 수 있어 3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급토록 담보융자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 토지분양대금의 80%까지 지원한다. 다만 융자금액이나 이자율 등은 조합원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kmk@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