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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요구하는 지역 주민 |
대책위는 이날 울주군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사업비 손실뿐 아니라 피해 주민과 업체 등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일자리 감소 문제도 생길 것"이라며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건설공사 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이나 '건설공사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행동을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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