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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등에 대한 홍보 내용 등을 게재했고, 각 읍ㆍ면ㆍ동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각종 단체 회의 시 주거급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 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각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소득ㆍ재산 확인을 거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이내로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2만원 이하자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최대 임차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인 경우 집 수선 9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집수리사업)으로는 300여 가구에 대해 집수리 수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 주거급여 예산 133여 억원 원 중 6월말까지 68여 억원이 집행돼 주거급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돼 있는 임대주택사업에 총 7천935가구가 선정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
김혜숙 시 주거급여팀장은 "청주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거안정 및 양질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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