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임야로, 산지 내 건축물, 묘지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산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마을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첨부해 산림자원과 산지전용담당에게 제출하면 된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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