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담양군, 지목불일치 불법전용산지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방남수 기자]담양군은 이달부터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따라 내년도 6월 2일까지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온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임야로, 산지 내 건축물, 묘지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산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마을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첨부해 산림자원과 산지전용담당에게 제출하면 된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