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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영선 전 경호관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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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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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경호관은 오늘(28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하여 충성을 다했다"며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의 위증으로 "탄핵심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속칭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들여보낸 뒤,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게 이른바 대포폰 52대를 개통해주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회 청문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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