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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정농단 손발' 이영선 前경호관 징역 1년…법정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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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다가 선고 직후 법정구속

[이데일리 한광범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를 방조·지원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28일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법위반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이던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탈을 향해 충성해서 국민을 배신했다"며 "비선의료인을 출입시켜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서 국정농단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텐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했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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