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38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광저우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천백여 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정품보다 최대 30% 싼 가격을 제시한 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상품 구매 댓글을 허위로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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