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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시민단체 "육군이 내부고발자 색출" vs 군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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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검찰이 비위 대상자 부하장교만 조사"

육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조사 중"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A사단장 폭행-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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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가 육군 한 부대의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수시로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 군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A부대에서 발생한 사단장 B소장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군 검찰이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B소장의 전속부관 C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C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라며 "C씨가 마치 병사들을 시켜 병사들이 B소장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도록 조종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선 것은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이 범죄사실이 없는 C씨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피의자를 대하듯이 다뤘다며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은 " 해단 사단장의 부적절한 부대 지휘 의혹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진정성 있는 조사 의지와 노력을 훼손하는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육군은 "해당 전속부관은 피해 병사들과 통화하거나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적이 없으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군 검찰이 피해사실 확인과 더불어 사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제출을 요청했으며 본인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임의 제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A부대 사단장인 B소장이 상습적으로 부대원들에게 사적 지시와 폭언 등을 일삼았지만 군이 가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조치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B소장의 해임을 주장하며 관련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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