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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외교부, 美애리조나와 운전면호 상호인정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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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외교부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 면허증으로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은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존 핼리코스키 애리조나주 교통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경찰청과 애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MOU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애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총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2개 주가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를 체결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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