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호화도피한 1조8천억 대출사기범 징역 25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한 사기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전주엽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설립한 휴대전화 관련 기기 납품업체가 KT ENS에 휴대전화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은행에서 모두 1조7천9백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