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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빌린 에쿠스로 수천만원 챙기고, 가짜 아내와 BMW도 받아낸 ‘구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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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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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빌린 뒤 이를 담보로 수천만원을 챙겨 도망친 50대 남성이 철창에 갇혔다. 이 남성은 ‘가짜 아내’까지 꾸며내는 거짓말 끝에 외제 승용차인 ‘BMW’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사기·절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고차 매매점에서 김모씨에게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빌려 보관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하모씨에게 담보 명목으로 주고 1500만원을 빌렸다.

이때 박씨는 하씨에게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10일 후에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를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박씨는 열흘 뒤 하씨에게 다시 전화해 “돈이 급해서 그러니 5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전에 빌린 것과 합산해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하씨는 이 말에 또 속아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했다.

사실 박씨는 직업이 없는 데다 신용불량 상태라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박씨는 같은 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씨가 주차해놓은 에쿠스를 미리 갖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몰래 시동을 걸고 도망친 뒤 원래 주인인 김씨에게 가져다 주었다.

또 박씨는 지난해 9월 “내가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겠다”라며 성모씨에게 접근한 뒤 10월 “영덕에 와 있는데 누가 내 차를 털어가 현금이 없다”라며 급전으로 90만원을 빌렸다. 같은 달 박씨는 성씨에게 “투자금은 며칠 더 기다려달라.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직원이 적금을 들어 달라고 한다. 적금을 들 돈을 빌려 달라”며 또 550만원을 빌렸다.

며칠 뒤 박씨는 성씨에게 “돈을 투자할테니 걱정 마라. 그런데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았다. 아내에게 미안하니 중고차를 1대 사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 시가 4900만원짜리 외제 승용차 ‘BMW’ 1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성씨를 속이기 위해 타인의 집에 자신의 집인 것처럼 데려가 가짜 명함을 주고 가짜 아내를 소개하는 등 속였다.

류 판사는 “박씨는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 여러 사람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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