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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분이 안풀려”… 주인과 말다툼에 숙소 불지른 다방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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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홧김에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다방 종업원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53분쯤 남원시 죽항동 다방숙소에 불을 질러 침대와 가구 등이 타 12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20여일간 일해온 다방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자신이 머물던 숙소에 짐을 찾으러 갔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다행히 숙소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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