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10건, 화학물질 및 폐기물 3건 등이다.
A업체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운영했으며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오염농도를 낮춰 배출했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영산강환경청은 11개 업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7개 업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 10개 업체(중복 포함)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조치토록 했다. 5개 업체는 직접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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