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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거창소식] 하절기 ‘헌혈의 날’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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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거창군보건소 전경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거창군, 하절기 ‘헌혈의 날’ 운영

경남 거창군은 내달 3일 군청 앞 로터리에서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과 함께 하절기 ‘사랑의 헌혈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절기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증가와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하절기 수혈용 혈액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고, 혈액공급과 헌혈로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한다.

헌혈은 만16세~7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헌혈 전 반드시 식사를 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차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헌혈자에게는 헌혈증서 교부와 함께 간 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4시간의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된다.

◇거창군, 산지양성화 신청 접수

거창군은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3일부터 산지양성화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오는 7월20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산지양성화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이용에 불편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산지양성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산지로 한정되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다.

신청기간 내에 산지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측량성과도 등 관련서류를 갖춰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군청 산림과에 제출하고, 산림과는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결과를 참고해 양성화 대상 토지 여부를 판단, 심사 결과를 민원봉사실에 통보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지목변경처리 결과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

한편 군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로 토지 이용이 합법화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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