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긴급 예비비 4억8200만원을 편성, 양식어가의 고수온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천수만 해역 3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양식어가의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어종이며 어업면허가 있는 어업인 또는 어촌계, 어업인 단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은 어업인 등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차광막과 수중에어펌프 등으로 선박 임차료, 유류비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액은 최대 500만원, 지원 품목 구입비의 90%(도비 30%, 시·군비 60%)며 10%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는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수온 조절 기자재를 공급,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식어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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