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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거창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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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거창군청사(거창군 제공) © News1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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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전용 산지를 양성화하는 임시특례를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임야를 무단 전용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 전용 산지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이용에 불편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산지로 한정되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며,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로 토지 이용이 합법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lcw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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