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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50만원에 양심 판 의사들"…장해등급 조작 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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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 중 16명 구속 기소…근로복지공단 직원, 억대 뇌물 받아

병원이 환자와 산재브로커 연결…브로커, 보상금 30% 챙겨

변호사·공인노무사 명의 빌린 ‘기업형 산재브로커’도 적발

이데일리

산재등급조작 금품로비 개요도(자료=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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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해 등급을 허위로 올리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의사 등에게 조직적인 금품로비를 한 산재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돈을 받은 근로공단 직원은 불법 산재신청을 받아주는 등 특혜를 줬고 의사들은 브로커의 요구대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 브로커, 근로공단직원·의사 등 금품로비…76억 불법수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근로공단 차장 이모(53)씨와 산재브로커 김모(48)씨, 근로공단 자문의사 김모씨(44) 등 장해등급 조작비리 관련자 39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1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산재브로커는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며 환자를 설득한 뒤 이후 환자들이 받은 보상금의 20~30% 상당을 수수료로 챙겼다.

브로커들은 이후 허위로 등급을 높이기 위해 근로공단 직원과 장해등급을 심사하는 자문의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 금품로비를 했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진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근로공단 직원을 통해 자문심사 결과를 알아내 환자들에게 미리 알려줘 믿음을 샀다”고 설명했다.

일부 산재브로커는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 법무법인 또는 노무법인을 설립해 기업형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산재브로커 이모(38)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4억원 상당의 불법소득을 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기소된 브로커 16명의 불법수임 액수는 약 76억원에 달했다.

명의를 불법 대여한 공인노무사들은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변호사들은 보상금 청구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회와 공인노무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 억대 뇌물 챙긴 근로공단직원…50만원에 양심 판 의사들

뒷돈을 받은 근로공단 직원은 ‘산재신청 대리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브로커들의 신청서를 받았다. 또 브로커들에게 사건 접수·처리 결과와 보상급 지급일 사전 통지해주고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자문의사에게 청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공단 소속 차장 S씨는 이 같은 편의를 봐주고 자신의 중형 승용차 대금 3750만원을 포함 모두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이씨를 포함한 근로공단 직원 6명은 공무원으로 취급돼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장해등급을 심사하는 근로공단 자문의사 5명은 브로커들로부터 건당 50만~100만원의 받고 허위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병원급 정형외과 의사들인 이들은 산재지정병원 주치의가 판단한 장해등급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했다. 대학병원 의사 김씨 등은 브로커의 청탁대로 자문한 뒤 결과를 다시 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12~14 장해등급 심사는 자문의사 1인이 결정하고 특정지사에서 특정요일에는 자문심사를 누가하는 지 예측하기 쉬워 브로커들의 집중로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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