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신용카드 발급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대폭 줄어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자부, 여신금융회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신용카드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구비서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카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7곳이다. 리스ㆍ할부금융사는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효성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설,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BNK캐피탈 등 13곳이다.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5773만명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많은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ㆍ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