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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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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항생제 처방 평가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감기 등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인 의원은 현행보다 최대 5배 많은 보상을 받고,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은 현행보다 더 많은 비용 손실을 보게 된다.

조선비즈

조선DB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평가결과로 산정되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한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높인다. 외래관리료란 전체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뺀 금액으로 2016년 기준 1240원∼2800원이었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 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앞서 정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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